개정목록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9호]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4호]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4호]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9호]
2025.05.0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8호]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9호]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95호]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9호]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9호]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778호]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778호]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7호]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7호]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7호]
2025.01.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727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9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3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20617호]
2024.12.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053호]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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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범위 등을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범위 및 사후관리(제21조)
1)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을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로 정함.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또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악화 사유로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퇴직소득 과세(제80조의3제11항 신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계약 해지일 직전 과세연도(공제계약 해지일이 직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공제금을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다.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2 신설)
이스포츠대회 상금, 경기장 대관료, 장비 대여료 및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으로 정하고, 이스포츠대회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전부를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범위 등을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범위 및 사후관리(제21조)
1)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을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로 정함.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또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악화 사유로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퇴직소득 과세(제80조의3제11항 신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계약 해지일 직전 과세연도(공제계약 해지일이 직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공제금을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다.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2 신설)
이스포츠대회 상금, 경기장 대관료, 장비 대여료 및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으로 정하고, 이스포츠대회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전부를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부칙 <제35609호, 2025.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개정조문
1 |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 | 제9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3 | 제21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4 | 제26조의6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5 | 제26조의8 | 통합고용세액공제 |
6 | 제27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7 | 제53조의2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
8 | 제60조의2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9 | 제104조의30 |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10 | 제104조의32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