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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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보내는 공매대행 의뢰서에 압류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관계된 체납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세 납부고지ㆍ납부 등에 활용되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이 개편된 것에 맞추어 납부고지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보내는 공매대행 의뢰서에 압류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관계된 체납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세 납부고지ㆍ납부 등에 활용되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이 개편된 것에 맞추어 납부고지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칙
부칙 <제1123호, 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