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목록
2025.05.27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44호]
2025.04.30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57호]
2025.04.29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77호]
2025.03.31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55호]
2025.02.18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266호]
2024.12.31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7호]
2024.12.31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00539호]
2024.12.31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77호]
2024.12.31
지방세법
[법률 제 20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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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추가하는 한편,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4년도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추가하는 한편,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4년도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부칙 <제35544호, 2025.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개정조문
1 | 제102조 |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2 | 제108조 | 비과세 |
3 | 제109조 | 공정시장가액비율 |
4 | 제137조 | 비과세 |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