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목록
2025.06.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13호]
2025.06.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12호]
2025.04.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88호]
2025.04.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87호]
2025.03.2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8호]
2025.03.2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0호]
2025.03.2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0호]
2025.03.2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1호]
2025.03.21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5호]
2025.03.2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8호]
2025.03.2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1호]
2025.03.21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3호]
2025.03.14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 20779호]
2025.02.2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5호]
2025.02.28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7호]
2025.02.2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6호]
2025.02.28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9호]
2025.02.2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6호]
2025.02.2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5호]
2025.02.2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5호]
2025.02.2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5호]
2025.02.2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60호]
2025.02.28
교육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8호]
2025.02.2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2호]
2025.02.2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2호]
2025.01.31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 20727호]
2025.01.21
교육세법
[법률 제 20714호]
2024.1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30호]
2024.12.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제 20609호]
2024.12.3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9호]
2024.12.31
주세법
[법률 제 20618호]
2024.12.31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 20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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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으로 듣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부칙 <제35613호, 2025.6.30>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개정조문
1 | 제3조의2 | 탄력세율 |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