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령종류
- 부령
- 공고번호
- 제2025-845호
- 개정유형
- 일부개정
- 공고일자
- 2025. 6. 20.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고마감
- 2025. 6. 25.
- 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만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해당 비행기가 조난 당했을 때 소유자 등이 항공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1분마다 자동 발신하는 장치 1기 이상 장착하여야 하지만, 최근 ’25년 3월 제작사인 미국의 보잉사가 미국항공당국 (FAA)으로부터 해당 장비의 인가를 받지 못해 해당 항공기의 도입 등에 국적항공사가 곤란한 상황이며, 해당 법령을 적용받는 외국의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비행기도 국내 운항이 어렵게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행후 6개월 이내에 항공기의 위치 파악 장치를 갖추도록 한 것을 시행후 18개월 이내에 항공기의 위치 파악 장치를 갖추도록 개정(안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 전자우편 : judee@korea.kr
- 팩스 : 044) 201-5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전화 (044) 201 - 4293, 팩스 (044) 201 - 5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