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고번호
- 제2025-127호
- 개정유형
- 일부개정
- 공고일자
- 2025. 6. 19.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공고마감
- 2025. 6. 20.
- 자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2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하는 한편, 자동차 소비회복 지원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적용
나.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적용
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적용
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bn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