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고번호
- 제2025-445호
- 개정유형
- 일부개정
- 공고일자
- 2025. 3. 24.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공고마감
- 2025. 4. 8.
- 자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4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한편,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법률과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세액이 가산됨을 명확히 하고,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상향(안 제28조의2 등)
나.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투상세 가산 명확화(안 제100조의23제6항)
다.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마련(안 제100조의23제7항부터 제9항)
라.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신설(안 제100조의23제8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