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령종류
- 부령
- 공고번호
- 제2025-415호
- 개정유형
- 일부개정
- 공고일자
- 2025. 3. 18.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공고마감
- 2025. 3. 24.
- 자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1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납세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또는 세무대리인)의 신고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증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접수증 항목을 추가함(안 별지 제40호의2~5서식)
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접수증 항목을 추가함(안 별지 제40호의6서식)
다. 국세(종합소득세) 신고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의 연번을 개정함(안 별지 제40호의3·5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lime5range@korea.kr
- 팩 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