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법령종류
- 부령
- 공고번호
- 제2025-76호
- 개정유형
- 일부개정
- 공고일자
- 2025. 3. 10.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공고마감
- 2025. 3. 17.
- 자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대여ㆍ구입비용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강의료, 교재비 등으로 정하며,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 및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ㆍ가공시설 등을 추가하는 한편,
주된 근무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경우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근무시간만큼 안분하여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이용료와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퍼센트를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체육시설이용료로 간주하며,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에 경기도 가평군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 사항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등 서식 상 노후자동차의 소유 기준일을 법률 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정하는 내용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