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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대한민국과 룩셈부르크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문목록
제1조【인적범위】
  • 제1조【인적범위】
  • 제1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