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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대한민국과 브루나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문목록
제1조【대상 인】
  • 제1조【대상 인】
  • 제1조【대상 인】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 Article 1(대상 인) PERSONS COVERED
  • Article 1(대상 인) PERSONS COVERED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