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대상 인】
이 협약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대상 인) PERSONS COVERED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