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동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문목록
의정서(조약2461호, 2019.4.19. 서명, 2019.10.18. 발효)
  • 의정서(조약2461호, 2019.4.19. 서명, 2019.10.18. 발효)
  • 의정서(조약2461호, 2019.4.19. 서명, 2019.10.18. 발효)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양 체약국”이라 한다)는,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 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제1조

    협약의 기존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상호 경제 관계의 발전과 조세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를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의 간접적 혜택을 위해 이 협약에 규정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남용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약 제18조(연금)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제도에 따라 지급된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3조

    협약 제25조(상호합의 절차) 제1항의 첫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어떠한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자신에게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협약에 제26조의1(조세 징수 협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

    조세 징수 협조

    1. 양 체약국은 조세채권 징수에 서로 협조한다. 이러한 협조는 제1조와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이 조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 이 조에서 사용되는 “조세채권”이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 또는 양 체약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모든 문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와 관련하여 납부할 금액 및 그러한 금액과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과 징수비용 또는 납세보전비용을 말한다.

    3.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징수 목적상 인정된다. 그 조세채권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채권과 동일하게 그 다른 쪽 체약국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적용되는 그 자국법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의하여 징수된다.

    4.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이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법에 따른 납세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납세보전 조치 목적상 인정된다. 그러한 납세보전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그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거나 징수거부권을 가진 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도,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조세채권이 자국 조세채권과 동일하게 그 조세채권에 대하여 자국법 규정에 따라 납세보전 조치를 취한다.

    5.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그러한 지위를 이유로 시효의 대상이 되거나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어떠한 우선권의 부여 대상도 되지 않는다. 또한 한쪽 체약국이 제3항이나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

    6. 한쪽 체약국 조세채권의 존재, 유효성 또는 금액에 관한 소송 절차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7.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한쪽 체약국의 요청 후, 다른 쪽 체약국이 해당 조세채권을 징수하고 그 한쪽 체약국에 교부하기 전의 어느 시점에라도, 다음의 경우와 관련된 조세채권의 효력은 중지된다.

    가. 제3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부담하는, 그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 또는

    나. 제4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이 자국 법에 따라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러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며, 그 한쪽 체약국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요청을 중단 또는 철회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그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 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공공 정책(공공 질서)에 반하는 조치의 수행

    다. 다른 쪽 체약국이, 사안에 따라, 자국의 법 또는 행정 관행상 활용 가능한 징수 또는 납세보전의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협조 제공

    라. 그 한쪽 체약국의 행정적 부담이 다른 쪽 체약국이 얻는 혜택과 명백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의 협조 제공.”

    제5조

    1. 제28조(발효)와 제29조(종료)를 각각 제29조(발효)와 제30조(종료)로 한다.

    2. 제28조(혜택 부여 자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혜택 부여 자격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느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소득 또는 자본항목에도 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6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자국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 체약국에 통보한다.

    2. 이 의정서는 제1항에 언급한 통보 중 나중에 한 통보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첫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첫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그리고

    다. 이 의정서 제3조에 대해서는, 그 사안과 관련된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되는 사안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9년 4월 19일 타슈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 Article 1(인적범위) PERSONAL SCOPE
  • Article 1(인적범위) PERSONAL SCOPE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