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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출처

기획재정부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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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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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번역문)
[공고문]
2018년 10월 23일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메블륫 차부쉬오울루() 터키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2년 12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24년 7월 21일자로 발효될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7월 1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80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는,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문제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제3국 거주자의 간접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감면 획득을 목적으로 조세 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포함하여) 탈세나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 또는 감세의 기회를 창출하지 아니하면서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협정을 체결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상 인

이 협약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터키의 경우,
1) 소득세, 그리고
2) 법인세
(이하 "터키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협약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면,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나. "터키"란 국제법에 따라 생물 또는 무생물의 천연자원에 대한 탐사, 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터키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뿐만 아니라, 영토, 내수, 영해 및 그 영공을 말한다.
다.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 또는 터키를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이 협약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국의 조세 또는 터키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 "등록된 사무소"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말하고, 터키의 경우에는 터키 상법에 따라 등록된 본점을 말한다.
아.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국민"이란 한쪽 체약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 그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그러한 모든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카.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2) 터키의 경우, 국고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2. 한쪽 체약국이 언제든지 이 협약을 적용할 때,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국가의 법에 따른 의미를 지니며, 그 국가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국가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등록된 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모든 기준을 이유로 그 국가에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국가 및 그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양국 중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 그가 양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양국 중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라. 그가 양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양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24조에 따라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그러한 인은 이 협약이 제공하는 어떠한 감세나 면세를 요구할 자격을 갖지 아니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 현장, 건설, 조립이나 설치 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활동은 그러한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들의 조합에서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 성격인 경우로서, 이러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대리인을 제외한 인이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다음의 경우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인이 그 국가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그 인이 그러한 권한은 없으나 그 기업을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인도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그 한쪽 체약국에서 상시 보유하는 경우

6.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이 그의 통상적인 사업과정으로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어류의 번식 및 배양을 포함한다)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鑛床),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로 가변적 또는 고정적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이윤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한쪽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하는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그 고정사업장이 사용료, 이자,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의 형식으로 그 기업의 본사 또는 그 밖의 사무소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고정사업장이 단지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으면,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들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문들의 규정은 이 조문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적 운영기관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이란 다음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裸傭船)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국가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국가는, 그 조정이 정당하다고 고려할 경우,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회사(파트너십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있는 국가의 법에 따라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다른 회사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투자펀드와 투자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지분, "향익"주나 "향익"권, 발기인주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국가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한쪽 체약국 회사의 이윤은 제7조에 따라 과세된 후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될 수 있다.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나머지 금액의 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있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국가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그 다른 쪽 국가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 다른 쪽 국가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한 그 다른 쪽 체약국이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법정 기구인 경우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또는 법정 기구"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그리고
2) 한국수출입은행
나. 터키의 경우,
1) 터키 중앙은행, 그리고
2) 터키 수출입은행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여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국채, 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그 밖의 모든 다른 소득을 말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이자는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녹음물을 포함한 문학적ㆍ예술적ㆍ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모든 특허,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판매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되고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쪽 체약국 내의 고정시설과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 또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앞 문장에서 언급된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취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재산의 취득과 양도 사이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활동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외에는 그 한쪽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그러한 활동이 그 다른 쪽 국가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다른 쪽 국가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에서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인이 다른 쪽 국가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활동을 위하여 기업이 지급한 지급금에도 적용된다.

4.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 활동도 포함한다.


제15조 고용 소득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된 경우 외에는, 그 한쪽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해서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에서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다른 쪽 국가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만약 다른 쪽 체약국으로의 방문이 그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지원되거나 양 체약국 정부 간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른 쪽 국가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 연금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국가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체계의 일부분인 공공제도에 의하여 지급된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그 다른 쪽 국가의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국가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국가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그 국가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해서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 교사 및 학생

1.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있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 지급금이 그 한쪽 국가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그 한쪽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마찬가지로,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주로 강의 또는 과학적인 연구에 종사하는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에 있는 교사 또는 강사가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급금이 그 한쪽 국가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강의나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한 그 한쪽 국가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학생 또는 훈련생이 그의 교육이나 연수와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을 얻기 위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으로부터 취득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그 밖의 소득

1. 이 협약의 앞선 조문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그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2조 이중과세의 제거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터키법상 터키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터키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터키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터키에서 발생한 소득이 터키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그 회사 자본금의 2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되는 경우, 세액 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터키의 조세를 고려한다.

2. 터키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가. 터키 외의 영토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터키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터키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때때로 수정될 수 있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터키의 거주자가 한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윤 및 과세이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한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는 그러한 소득에 대한 터키의 조세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터키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터키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이 터키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터키는 해당 거주자의 잔여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제23조 차별 금지

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

2.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국가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과세 목적상의 모든 인적공제, 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도록 그 한쪽 체약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국의 그 밖의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그 한쪽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


제24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게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국가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 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로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앞의 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서로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25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한다면, 이 협약 규정의 이행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위의 사항들에 대한 감독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이나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들은 단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떠한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6조 조세 징수 협조

1. 양 체약국은 조세채권 징수에서 서로 협조한다. 이러한 협조는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이 조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 이 조에서 사용되는 "조세채권"이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 및 양 체약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문서에 반하지 아니하면,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와 관련하여 납부할 금액 및 그러한 금액과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 및 징수비용이나 납세보전비용을 말한다.

3.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다. 그 조세채권은 그 다른 쪽 국가의 조세채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에 적용되는 법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쪽 국가에 의하여 징수된다.

4.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국가가 자국법상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납세보전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다. 그러한 납세보전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그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징수거부권을 가진 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도, 그 다른 쪽 국가는 그 조세채권이 자국 조세채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국법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한다.

5.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이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 국가에서 기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러한 성격을 이유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의 부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제3항이나 제4항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이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 국가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6.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의 존재, 유효성 또는 금액에 관한 소송은 다른 쪽 체약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다.

7.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의 요청이 이루어진 후 다른 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에 해당 조세채권을 징수 및 송금하기 전 어느 시점이라도 다음의 경우와 관련된 조세채권의 효력은 중지된다.
가. 제3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고 그 시점에 그 한쪽 국가의 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부담하는 그 한쪽 국가의 조세채권, 또는
나. 제4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이 자국법에 따라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그 한쪽 국가의 조세채권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사실을 다른 쪽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하며, 그 한쪽 체약국은 다른 쪽 국가의 선택에 따라 그 요청을 중단하거나 철회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그 국가나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조치를 수행하는 것
다. 다른 쪽 체약국이 사안에 따라 자국의 법 또는 행정관행상 이용할 수 있는 징수 또는 납세보전의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
라. 그 국가의 행정적 부담이 다른 쪽 체약국이 취득하게 되는 혜택과 명백히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혜택의 자격

1.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혜택을 취하는 것이 그러한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약정 또는 거래의 주된 목적 중 하나였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규명되지 아니한다면,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소득의 항목에 부여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고자 고안된 한쪽 체약국 법상 어떠한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9조 발효

1. 양 체약국의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헌법상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나. 터키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 그리고
2) 원천징수되는 조세 이외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3. 1983년 12월 24일 앙카라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터어키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관련 조치를 위한 협약」은 이 조의 제2항에 따라 이 협약이 효력을 가지는 날부터 효력이 중지된다.


제30조 종료

1. 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협약이 발효된 후 다섯 번째 연도부터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종료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나. 터키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 그리고
2) 원천징수되는 조세 이외의 조세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터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터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하는 시점에, 양국 정부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이 협약 제10조제4항의 두 번째 문장과 관련하여, 이윤의 해외 송금 시에만 과세가 실현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이 협약 제12조제3항과 관련하여, 재산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지급금의 경우에 해당 지급금이 그 재산의 진정한 양도에 대한 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외에는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러한 경우,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협약 제21조와 관련하여, 제21조제1항에 언급된 인과 그 밖의 인,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21조제1항에 언급된 소득 금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면, 제21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이 협약 제24조제2항과 관련하여, 터키의 경우, 납세자는 과세당국이 그 납세자에게 상호 합의 결과를 통보한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그러한 상호 합의로부터 기인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터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터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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