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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발효

출처

기획재정부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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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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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발효
-  양국 간 경제교류·투자 활성화 및 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7월 21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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