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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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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발효 - 양국 간 경제교류·투자 활성화 및 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7월 21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