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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출처

기획재정부

2024.12.19
조회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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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 양국 간 경제교류·투자 활성화 및 조세회피 방지 기대 -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2월 19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9. 1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11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 르완다측은 ‘24.1.17.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24.11.19. 국내절차 완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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