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 조세조약 발효 97개국으로 확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교류·협력 촉진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 안도라측은 ‘24.9.13.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25.3.13.)를 얻어 ‘25.4.1. 국내절차 완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