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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5-10518, 2002.03.29
【제목】 (삭제)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세목】 분류중 【구분】 질의회신
  • 삭제일

    2013년 01월

  • 삭제이유

    세법령과 기본통칙 개정 등으로 실효된 사례

  • 정비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호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 유지사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0.4.12. 외국국적(미국 시민권자) 소유자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납부한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공급대가를 외국국적 소유자로부터 외국에서 외국환으로 송금받아 국내은행에서 환전(외국환 매입증명서)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요건을 검토하기에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릴 수 없으니, 대가의 영수시기와 신고시기 및 건물의 양도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정비일자】
  2013년 1월
  
【삭제이유】
  서삼46015-10518(2002.3.29.)자 해석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유지사례】
  삭제된 질의회신 대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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