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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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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2003년 신청인의 父(이하 "父”)가 경기도 포천시 소재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07년 주택을 신축 ○ 2019.10.22. 父는 해당 토지 및 주택의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이하 "母”)에게 증여 ○ 2022.07.27. 母가 쟁점부동산을 子(신청인)에게 증여 ○ 2022.10.07. 신청인 쟁점부동산 양도 【질의】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5.22.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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