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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351, 2025.06.13
【제목】 민원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세목】 분류중 【구분】 질의회신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19조제5항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유】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시장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라(각주: 「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14조 및 제116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시장등에게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을 신고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각주: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인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9조 및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법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고, 농어업경영체법령에서는 달리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5. 5. 28. 회신 25-0242 해석례 및 법제처 2025. 2. 24. 회신 25-0032 해석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ㆍ7. (생 략)
  ② (생 략)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ㆍ7. (생 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ㆍ⑧ (생 략)
  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ㆍ⑪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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