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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재산-3334, 2025.06.30
【제목】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사실관계】
  ○ 2019년 A주택 취득
  
  ○ 2020. 3월 母 소유 B주택 공동상속*(별도세대 母 사망)
  
  * 父 3/11, 본인(乙) 2/11, 甲(형제1) 2/11, 丙(형제2) 2/11, 丁(형제3) 2/11
  
  ○ 2021.10월 B주택의 父 지분 3/11을 본인(乙)이 단독상속
  
  * 상속 후 지분 : 본인(乙) 5/11, 甲(형제1) 2/11, 丙(형제2) 2/11, 丁(형제3) 2/11
  
  ○ 2022년~2023년 乙이 다른 상속인(甲, 丙, 丁) 지분을 매매로 취득, B주택 단독소유
  
  ○ 예정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 양도
  
  * ’26.5.10. 이후 양도를 전제
【질의】
  ○ 1주택자인 乙이 母의 사망으로 父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B주택(母 소유)을 공동으로 상속(1차 상속)받은 이후, B주택 최다 지분자인 父가 사망하여 父의 B주택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2차 상속)받아 B주택 최다 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 2차 상속개시일 이후에 다른 상속인(甲, 丙, 丁)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차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회신된사전-2020-법규재산-0566(2022.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규재산-0566, 2022.09.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동상속주택 지분(5/9) 전체 양도일 현재 동 지분(5/9) 이외에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2/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부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3/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5. 제155조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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