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검찰의 공소장에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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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분류중 | 【구![]() |
심판청구 |
【주문】 구리세무서장이 2024.10.11. 청구인에게 한 <별지>기재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0.19. 경기도 OOO 소재 A병원 장례식장 내 지하층에서 A식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개업(지위승계)한 후 2023.6.16. 폐업하였으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23.9.8.등에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OOO을 하였다. <표1> 무납부 고지세액 OOO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병원 장례식장의 위탁운영권자인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또는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C이라는 취지로 2024.8.1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11.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가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A병원 장례식장의 위탁운영사인 쟁점법인은 전 대표이사 C(母)과 현 대표이사 D(子)의 가족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이고, A병원 건물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사주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이전 대표자는 E(C의 조카)-F(C의 동서)-G(C의 친구)이었고, 이후 청구인을 거쳐 현재는 A병원 장례식장의 대표인 H(C의 조카이자 D의 사촌)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맡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2021.10.19.) 이전인 2021.7.20.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여동생 I도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021년 10월경 쟁점법인의 전 대표인 C이 I을 통해 치매가 있는 G(청구인 이전 쟁점사업장 대표자) 대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쟁점법인의 경리로 일하고 있는 여동생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청구인도 이에 협조하여 2021.10.19. 쟁점사업장을 명의상 대표자가 되는 것에 협조하게 되었다. (라) 이후 쟁점법인 경영권을 두고 C(母)과 D(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쟁점법인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던 D이 2023년 5월경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C을 해임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마) D은 2023년 6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청구인에서 H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을 세무서로 데리고 가서 폐업신고를 한 후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H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님은 아래와 같은 사실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금융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2021년 7월분 급여(근무일 수 10일)를 2021.8.5. OOO원 받았고, 2021년 8월분 이후 급여를 매달 초 OOO원씩 지급받았으며,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개업한 이후에도 매월 5일경에 약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은행업무와 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청구인의 동생이자 쟁점법인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장의 금융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의 잔액 OOO원이 모두 C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도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인 C의 아들 D과 조카 H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H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의 통장 재발행을 청구인에게 강요하였고, 이와 관련한 고소장 및 공소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D은 쟁점사업장의 폐업과 관련하여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청구인에게 청구되는 건강보험료 1년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청구인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ⅰ) 청구인 여동생 I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떨어지고, ⅱ) 쟁점법인이 A병원 장례식장의 위탁사업자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이며, ⅲ) 청구인에게 건강보험료 1년치 지불보증을 한 것은 사업권 양도의 대가로도 볼 수 있고, ⅳ) 검찰의 공소장은 과세소득의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병원 장례식장 내에 소재한 음식점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권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사업장은 동일 위치에서 대표자만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전 대표자였던 F(C 동서), E(C 조카), G(C 친구) 모두 쟁점법인 전 대표인 C의 지인이라고 주장한다. <표2>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변경내용 OOO (나) 청구인의 개인계좌(J은행)를 보면 급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매달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용계좌(K은행)를 보면 쟁점사업장 폐업일(2023.6.16.) 이후 잔액 대부분이 C에게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 개인계좌(J은행) 입금내역 중 일부 OOO <표4>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K은행)이체 내역 OOO (다) 청구인은 D과 H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바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공소장을 보면 <표5>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C이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 약식명령에 대하여 D 등이 정식재판OOO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 중임 <표5>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공소장 중 일부 OOO (다) I(청구인의 동생, 쟁점법인 경리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C의 요청으로 쟁점사업장의 형식적인 대표가 되었고, ⅱ) 쟁점법인의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 쟁점사업장의 대표가 청구인에서 H으로 변경되었으며, ⅲ) 쟁점사업장 대표자 변경(폐업) 이후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의 잔액을 C에게 이체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6> I의 사실확인서 OOO (다) C(쟁점법인 전 대표)과 I(경리직원)의 카카오톡 내역을 보면 I이 C에게 쟁점사업장의 매출이나 급여 등 입출금 내역을 수 십차례에 걸쳐 보고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7> 카카오톡(55건 이상) 중 일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국세정보시스템상 2021.10.19.부터 2023.6.16.까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매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급여로 보이는 일정액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송금받았고,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인 2023.6.16. 이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잔액 OOO원 중 OOO원이 쟁점법인의 전 대표였던 C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공소장에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경정청구거부내역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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