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쟁점할인액이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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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심사청구 |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들은 충남 A에서 B㈜로부터 가전제품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전제품 대리점(C)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하 ㈜D은 "청구법인①”, ㈜E는 "청구법인②”, F㈜는 "청구법인③”이라 한다)이며, B㈜가 신용카드(이하 "제휴카드”라 한다)사와 사전에 약정하고, 소비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휴카드로 제품을 구입하여 제휴카드를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제휴카드사가 소비자 에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이하 "캐시백할인”이라 한다) 정책과, 제휴카드사가 G와 사전약정을 하여 소비자가 상조상품을 48개월 유지 등 일정기간 이용하는 경우에 현금을 돌려주는(이하 "상조상품할인” 이라 한다.) 정책, 2가지 할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나.청구법인들은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캐시백할인과 상조상품할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여 신고하였는데, 이후 2024.7.24., 2024.8.13.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할인액 상당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청구법인① 92,695,557원, 청구법인② 40,609,400원, 청구법인③ 10,018,161원)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을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4.9.2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5.1.24. 기각 결정되어 2025.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가.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와 관련 없이 캐시백이 지급된다는 사유로 한 기각 처리는 잘못된 처분이다. 1)처분청은 캐시백할인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와 관련 없이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다른 가맹점에서 일정액 이상을 결제해야 하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신용카드사로부터 캐시백 상당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캐시백할인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B 상품 구매를 전제로, 특정 신용카드 사용조건 및 기타 조건으로 타 가맹점에서의 사용실적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캐시백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타 가맹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캐시백을 지급받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잘못 파악하였다. 2)처분청은 공급가액을 전부 지급받아 소비자에게 할인공급한 사실이 없어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1 해석에 따라 사업자가 할인하여 판매하고 제조사 및 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해석 변경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고객에게 가전제품 구매를 전제로 특정 신용카드 사용 및 기타 공급 조건을 충족하면 할인 후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할인혜택 제안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가전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분명하고 할인 혜택의 비용 부담을 제휴카드사가 100% 부담하는 조건일 뿐이므로 매출 에누리가 명백하다. (생략) 나.G 가전구매지원금은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기각 처리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1)본인이 구매한 G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전구매 당시 이용한 H카드의 48개월 슬립할부서비스 이용금액(가전구매 지원금)을 상환하여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한 것은 처분청이 거래구조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G 가전구매지원금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B 상품 구매를 전제로 기타 공급조건으로 G 상조상품을 가입하고 48개월 유지하면 매월 일정액을 캐시백해주는 할인혜택이다. 그리고 고객이 G포인트를 이용하여 H카드 가전금액대금을 상환한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고객이 G포인트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캐시백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포인트일 뿐이다. (생략) 청구법인은 고객할인혜택 제안서에 G상조가전구매지원금을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할인 후 금액인 최종혜택금액을 제시하고 고객이 동의하면 구매가 확정된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가전구매지원금이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판매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 (생략) G상조 홈페이지에서도 구체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C 에서 I G 상품 가입 시 최대 130만원 가전제품 구매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48개월 지급되는 가전구매지원금 캐시백이 가전 제품의 할인액이 아니라면 G상조의 할인액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들면 고객이 IG 130 기준 상품을 가입하였을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생략) 위 G 상품구성을 살펴보면 고객이 100개월 동안 599만원 상조대금을 불입하면 고객은 상조서비스로 599만원 상당의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즉 G상조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캐시백은 G상조서비스의 할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B, G상조, H카드사 간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G 상조 부담으로 고객에게 48개월 지급되는 가전구매지원금(캐시백)은 가전 구매대금을 감액하는 대금할인약정이므로 매출에누리이다. 3.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할인전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받아 권리의무가 종결되었으며, 소비자가 차후 제휴카드 사용실적이나 상조상품 이용상황에 따라 할인혜택을 제공받으므로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직접 할인헤택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B㈜가 제휴카드사, 상조회사와 사전할인약정을 체결하였고, 소비자가 청구법인에서 제휴카드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일단 소비자가 할인전 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 차후 소비자가 제휴카드를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면 캐시백할인 혜택을 받고, 일정기간 이상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상조상품할인 혜택을 이유로 제휴카드사와 상조회사로부터 현금반환을 받게 된다. 즉, 청구법인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할인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이고, 제휴카드사나 상조회사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현금을 반환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청구법인이 공급가액 전액을 받아 할인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휴카드사나 상조회사가 우회적으로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에누리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예규 등은 현재 생성되지 아니하였다. 에누리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는 청구법인이 신용카드ㆍ상조회사 등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할인액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을 에누리로 본다는 해석이고, |에누리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 +---------------------------------------------------------------------------+ |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ㆍ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 |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 |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 -51, 2022.01.25) | +---------------------------------------------------------------------------+ 본 사건은 청구법인이 상품대금을 할인전 금액으로 카드사로부터 정산 받아 대금관계가 종결되었고, 차후 소비자가 제휴카드 사용실적과 상조회사 이용조건에 따라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위 예규를 근거로 쟁점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 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ㆍ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등)는 것으로서, 에누리는 발생시기와 공제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공급자가 소비자의 결제방법에 따라 공급대가에서 직접 할인하고 일정액을 반환받는 경우에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본건은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전부 받아 소비자에게 할인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재화의 공급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일정액 이상 사용하거나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조건에 따라 신용카드사와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쟁점할인은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재화를 할인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비자가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 에누리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나 예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소비자가 받은 캐시백할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소비자가 받은 상조상품할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 6.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 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 마일리지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1)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청구법인들은 B(주)와 H카드사 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소비자 에게 제공한 할인혜택과 G상조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해당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 하는 경정청구를 다음와 같이 하였다. ![]() ![]() ![]() 3)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 접수 시 제출한 캐시백할인 관련 B(주)와 H카드사 간의 " 제휴카드 발행계약서" 에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캐쉬백할인 관련 제휴카드발행 계약서 내용 일부| (생략) 4)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 접수 시 캐시백할인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 정책표 샘플" 을 제출하였다. |조건부할인 관련 정책표 샘플| (생략) 5)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 접수 시 조건부할인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엑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엑셀자료에는 고객번호, 매출일자, 판매금액, 판매상품, 캐시백금액 등이 과세기간별로 기재되어 있다. |조건부할인 관련 청구금액 엑셀자료 중 일부| (생략) 6)청구법인들은 이의신청 심리 시 캐시백할인과 관련하여 B(주)가 발신한 " H카드 프로모션 진행 공문" 을 연도별로 제출하였고 이 공문에는 조건부 금액대 캐시백 행사 운영 대상고객에 " 베스트플러스할부 이용고객 중 익월말까지 타 가맹점 실적 100만원↑ 사용고객(100/300/600/1,000만원 결제 시 5/10/25/50만원 캐시백)"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용분담은 B와 H카드 양사가 50% 분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캐시백할인 관련 B 프로모션 공문(2019.2월)| (생략) 7)청구법인들 경정청구 접수 시 상조상품할인 관련하여 2015.9.1. 작성된 B(주)와 H카드사, G 간의 " 업무제휴협약서" 를 제출하였고, 이 "업무제휴협약서”에는 "을(G)은 고객과 상조서비스 계약 및 포인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에 따른 의전과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고객이 포인트 구매를 통해 병의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G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조상품할인 관련 업무제휴 협약서| (생략) 8)청구법인들 경정청구 접수 시 상조상품할인과 관련하여 2017.5.12. 작성된 B(주)와 H카드사, G 간의 " 추가합의서" 를 제출 하였다. |상조상품할인 관련 추가합의서| (생략) 9)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 접수 시 상조상품할인 관련 " 팸플릿" 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 가전구매 지원은 할부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 "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와 포인트할부매매(가전 구매지원) 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 I G 가전 구매지원금 1,300,000원은 고객님의 H카드 결제계좌로 48개월간 캐시백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조상품할인 관련 팸플릿| (생략) 10)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 접수 시 상조상품할인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엑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엑셀자료에는 고객번호, 매출일자, 판매금액, 판매상품, 할인금액 등이 과세기간별로 기재되어 있다. |상조상품할인 관련 청구금액 엑셀자료 중 일부| (생략) 11)이의신청 심리 시 청구법인들에게 "1. 소비자가 조건부캐시백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내용(소비자가 익월 타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 및 "2. 소비자가 G상조캐시백 조건(상조상품 48개월 유지 등) 충족한 내용(상조상품을 시작한 날짜, 유지한 기간, 해지한 날짜 등)을 확인할 수있는 명세”를 보정할 사항으로 하여 보정요구를 하였는데,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조건부캐시백 자료에 대하여 B(주)가 제휴카드사로 캐시백 지급액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후 B(주)가 청구법인의 매출데이터(고객번호/주문번호)와 제휴카드사로부터 회신받은 캐시백금액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였으며, 첨부된 전국 C 데이터를 회계법인이 전달받아 청구법인의 조건부캐시백 자료를 추출하였습니다" 라는 내용과, " 청구법인은 G상조캐시백데이터도 B(주)로부터 회신받았으나, 실제 소비자가 48개월 유지 여부는 조건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발생기준으로 데이터를 집계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추출데이터_원본’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다. 12)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청구할인약정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한 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12.20)`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할인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던 기존 예규를 삭제하고 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2022.1.25.)`과 같이 제휴 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정비하였는데, 청구법인들의 경우 제휴 사업자로부터 상품대금과 관련하여 보전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하 `매출에누리`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전 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ㆍ 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3두19615 2015.12.23., 대법원 2022두33149 2022.11.17.). 다)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두53170, 2022.8.31.). 2) 소비자가 받은 캐시백할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들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해당 소비자가 받은 캐시백할인을 매출에누리로 보기는 어렵다. (1)캐쉬백할인은 제휴카드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할인조건, 즉 고객이 익월까지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청구법인들 이외에 또 다른 제3사업자와 일정금액 이상 구매거래 실행을 `조건`으로 하는 `제3거래 조건부 할인` 이므로, 캐쉬백할인 상당액이 고객과 청구법인들이 제휴카드로 제1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환급액인지, 아니면 고객이 다른 제3사업자와 일정금액 이상 제3거래를 실행하여 발생한 환급액인지 사실상 구분할 수 없고, 오로지 청구법인들과 고객 사이 제1거래의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또한 청구법인들의 고객이 캐쉬백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할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들이 제시하는 엑셀 자료만으로는 고객이 할인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들도 자체적으로 고객이 어느 정도의 캐쉬백할인을 받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거래구조인 점 (3)청구법인들의 고객은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1차적으로 제휴카드사에 캐쉬백할인 상당액을 포함하여 전자제품 정상판매가격 전부를 일단 지급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도 전자제품 정상판매가격 전부를 지급받음 으로써 청구법인들과 고객 사이의 전자제품 판매 제1거래는 종결되었고, 이후 고객이 제휴카드를 추가 사용하여 환급받은 캐쉬백할인 상당액은 제휴사가 부담하였으므로, 제휴사가 고객의 제휴카드 추가 사용을 유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캐시백 혜택인 점 (4)청구법인들이 캐쉬백할인 상당액을 고객이 아니라 제휴카드사가 청구 법인들에게 보전해 준 것으로 본다면, 캐쉬백할인 상당액은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제휴카드를 익월까지 일정액 이상 사용하도록 제3거래를 알선 하였기 때문에 지급받은 대가, 즉 청구법인들과 제휴카드사 사이에 또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2거래(알선용역)에 따라 지급받은 공급대가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5)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 캐쉬백할인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의 고객이 구매한 전자제품의 통상대가 (정상판매가격)에서 그 캐쉬백할인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캐쉬백할인을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소비자가 받은 상조상품할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들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해당 소비자가 받은 상조상품할인을 매출에누리로 보기는 어렵다. (1)「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 존재해야 하는데, 가전제품 구매고객은 G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따라 구매한 G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전 구매 당시 이용한 H카드의 할부서비스를 상환하였으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 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고객이 G 서비스 및 상품계약상 일정 공급조건(가입 유지 + 월납입 금 모두 납부+상조서비스 미이용)을 충족하여 만기에 G포인트 구매대금과 상조납입금을 모두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G가 본인의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들이 판매한 가전제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조상품할인이 가전 제품 구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또한 상조상품할인은 고객이 일정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조건부 할인`에 해당하나, 청구법인들은 상조상품할인을 받은 모든 고객이 위 공급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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