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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소득-830, 2025.06.26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였을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목】 법인세법 【구분】 사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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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주)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년 11월 ○○○(주)의 주주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였음
  
  - 1주당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을 결정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모회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그 경제적 실질이 현물출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현물출자 한 자산의 시가로 측정하여 회계처리함
  
  ○ △△△△(주)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금배당 하기로 하였으나, 질의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은 이루어지지 않음.
【질의】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발생한 자본준비금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혼재된 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직전 사업연도말(×1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해당 사업연도(×2년)에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을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
  
  5. 합병차익
  
  6.분할차익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상법 제461조의 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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