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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중1033, 2025.06.27 경정
【제목】 청구인은 2004년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며, 그밖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설계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건물 신축 시 필수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에는 0000.0.0.자 00미은행 000점 출납인이 찍혀있으며, 성명란에는 청구인, 금액란에는 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00,000,0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세목】 소득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24.11.12. <별지2>와 같이 청구인 AㆍBㆍC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AㆍBㆍC이 D종회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14.2.12. 접수 제9098호로 청구인 AㆍBㆍC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기도 OOO 임야 6,612㎡의 취득시기를 2005.6.13.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ㆍBㆍ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E(청구인들과 함께 이하 "이 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은 2005년 4월 D종회로부터 경기도 OOO 임야 8,086㎡ 중 6,612㎡(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건 2005년 작성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D종회에게 매매대금으로 2005.4.13. OOO원, 2005.5.13. OOO원, 2005.6.13.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D종회는 2005.9.6. 이 건 매수인들에게 이 건 임야를 포함하여 경기도 OOO 임야 8,086㎡에 관하여 2002.9.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 건 매수인들과 D종회는 이 건 2005년 작성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2014.1.11. 이 건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건 2014년 작성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건 매수인들은 2014.2.12.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한 후 2014.2.12. 이 건 임야에 대하여 이 건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등재하였다.
  
  <표1> 이 건 매수인들의 이 건 임야 각 취득지분
  
  OOO
  
  다. D종회는 2014.2.28. 이 건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매수인들은 D종회가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부담 명목으로 D종회에게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이 건 매수인들은 2014.4.14. 이 건 임야 중 4,520㎡를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이 생성된 토지(경기도 OOO 임야 4,520㎡)를 2014.4.15.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 건 매수인들 중 E과 청구인 AㆍB은 분할 후 남은 이 건 임야 2,092㎡ 중 1,743㎡(위 경기도 OOO 임야 4,520㎡와 함께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4.5.13.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이 건 매수인들은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임야의 취득일자를 2014.2.12.로 하고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OOO원(취득세 OOO원 포함),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단기양도 및 `-양도차익`으로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매수인들이 허위계약서인 이 건 2014년 작성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이 건 매수인들이 D종회에게 2005년 지급한 OOO원과 2014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OOO원 및 취득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4.11.12. 청구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들의 이 건 임야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5.6.13.로 보아야 한다.
  
  (가) 2005년 4월 청구인들은 E(조세심판청구 포기)과 함께 D종회로부터 이 건 임야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D종회가 약속한 진입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05.9.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고, D종회는 진입로 개설공사를 거의 9년이 지난 후에야 완료하여 이 건 매수인들은 2014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마침 매수자가 나타나 쟁점임야를 양도하게 되었다. 이 건 임야에 대하여 2014.2.12. 이 건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4.4.15. 이 건 임야에서 분할된 경기도 OOO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4.5.13. 분할된 후의 이 건 임야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당시 D종회 총무인 F은 이 건 매수인들에게 매수등기 후 바로 양도하면 단기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D종회와 이 건 매수인들 간의 매매계약서를 OOO원으로 작성하여 D종회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없으니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OOO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하였고, 이 건 매수인들은 D종회와 OOO원의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D종회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자산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임야 취득시 대금청산일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6.27. 선고 OOO 판결의 판결문에 명확하게 2005.6.13.로 되어 있으며, 실제 매매계약서 및 이 건 매수인들이 2005.9.6. 이 건 임야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2005.6.13.이라는 것은 처분청이 충분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하여
  
  1)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부정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D종회는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이 건 매수인들을 회유하여 OOO원의 허위매매계약서 작성을 종용하였다. 이 건 매수들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지 9년이 경과되어서야 진입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었고, 소유권이전도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매수자는 나타났으며, 이 건 매수인들로서는 이익을 조금 덜 보더라도 빨리 정리하고자 D종회 총무 F의 요구를 들어준 것일 뿐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즉, 조세회피의 적극적인 행위는 D종회가 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 건 매수인들이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D종회에게 지급한 OOO원은 D종회와 이 건 매수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합계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 건 매수인들이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였다면 D종회에 OOO원이라는 거액을 양도소득세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D종회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과세는 충분히 달성된 것이며, 청구인들은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3) D종회 회장 G은 총무 F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면서 청구인들의 조세회피를 도와주기 위해 OOO원의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인들에게는 실제계약서라며 OOO원 모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파렴치한 자이며,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있다.
  
  4) 처분청은 법원 판결문에서 OOO원의 허위매매계약서가 청구인들의 조세포탈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 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원고인 D종회의 주장을 기술한 것일 뿐 판결문 어디에도 청구인들의 조세포탈을 인정한 적이 없다. D종회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한 짓을 오히려 청구인들의 조세회피를 도와주려 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D종회가 저지른 일이지 청구인들이 한 것이 아니다.
  
  (나)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1)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이 건 매수인들이 부담한 금액은 D종회에 지급한 대금 OOO원, 쟁점임야의 취ㆍ등록세 OOO원에 처분청이 이 건 매수인들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합계 OOO원으로, 처분청 결정대로라면 이 건 매수인들은 투자원금 회수는 커녕 OOO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다.
  
  2) D종회는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이 건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만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였으면서도 D종회에는 오히려 환급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3)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한다는 D종회의 약속을 믿고 이 건 매수인들이 D종회에게 지급한 OOO원은 D종회와 이 건 매수인들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합계보다도 많으므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와 같이 청구인들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납세고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인 2005.6.13.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시기는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 건 매수인들은 2005.6.13.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2.12. 이 건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양도인인 D종회에게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OOO원을 추가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인 2014.2.12.을 취득시기로 보아 단기양도세율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들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시점을 2014.2.12.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부과를 취소하거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양도가액과 거의 비슷한 가액으로 허위의 취득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당초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대금청산일인 2005.6.13.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거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매수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별지4>와 같고, 이 건 매수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 내역은 <별지5>와 같다.
  
  (2) D종회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은 <별지6>과 같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6.27. 선고 OOO 판결(2023.7.13. 확정)의 판결서에 의하면 D종회는 이 건 매수인들을 상대로 "이 건 매수인들은 매매대금이 OOO원인 2014.1.1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D종회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매매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며, 해당 판결의 주요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 건 2005년 작성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별지7>, 이 건 2005년 작성 매매계약서 작성 후 이 건 매수인들과 D종회가 2005.6.29. 작성한 매매약정서의 내용은 <별지8>, 이 건 2014년 작성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별지9>와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D종회 총무 F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별지10>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8조 후단의 규정은 취득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2005년 매매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부담과 관련한 약정은 없었으며, 양도인인 D종회가 세금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대금을 더 요청한 것으로, 명목은 양도소득세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접수일인 2014.2.12.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시점에 따라 「소득세법」 제98조 후단의 적용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문언해석상 맞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6.27. 선고 OOO 판결의 판결서에 의하면 이 건 매수인들과 D종회가 작성한 이 건 2014년 작성 매매계약서를 허위의 매매계약서로 판단하고 있는 점, 이 건 매수인들은 2005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완납하였고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등기까지 설정하였는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난 후에 D종회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D종회에게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을 두고 9년 전의 매매계약 체결 행위와 합하여 하나의 법률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2014년도의 행위는 사후 분쟁에 따른 별도의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D종회가 OOO원 중 일부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함에 따라 남은 금액이 있다거나, 처분청이 D종회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환급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화해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 등 그 외 다른 성격의 금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금액의 실질을 양도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는 이 건 2005년 작성 계약서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2005.6.13.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통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통하여 양도차익을 `-양도차익`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상세
  
  OOO
  
  <별지2> 청구인들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 내역
  
  OOO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 전)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2) 소득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1호로 일부개정 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 10. (생략)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 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 5.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일부개정 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별지4> 이 건 매수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OOO
  
  <별지5> 이 건 매수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 내역
  
  OOO
  
  <별지6> D종회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OOO
  
  <별지7> 이 건 2005년 작성 매매계약서의 내용
  
  OOO
  
  <별지8> 이 건 매수인들과 D종회가 2005.6.29. 작성한 매매약정서의 내용
  
  OOO
  
  <별지9> 이 건 2014년 작성 매매계약서의 내용
  
  OOO
  
  <별지10> D종회 총무 F의 사실확인서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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