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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18헌바439, 2020.12.23 합헌 전문가추천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사건(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합헌)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헌재
주제어 심사청구서의 보정 관심주제어 등록

【판시사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제상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종이 세금계산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비하여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및 그 의무발급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기간 전에 이를 통지한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 등이 어렵지 않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납세 관련 비용 절감 및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은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라는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 제3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4항, 제6항
【참조판례】
  헌재 2015. 2. 26. 2012헌바355, 판례집 27-1상, 64, 82
  헌재 2019. 11. 28. 2017헌바340, 공보 278, 1243, 1246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75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로○○번길 ○○(○○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다.
  
  청구인은 2016. 12. 5. 의료법인 ○○재단에 청구인 소유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위 주소지 소재 건물 401호를 1,044,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0. 그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위 양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해운대세무서장은 2017.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등에 규정된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2016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0,440,000원(= 위 공급가액 1,044,000,000원 × 1퍼센트)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754), 위 소송 계속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8아2263), 2018. 10. 18. 위 취소소송이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8. 11. 5. 위 구 부가가치세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데, 당해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였던 2016. 12. 5.을 기준으로 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의 경과, 당해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의 정도,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청구취지 등에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두 조항은 일부 문구만 변경되었을 뿐, 가산세 부과의 요건 및 세율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달라진 바 없어 사실상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법원 역시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대한 판단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이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된 위 조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과세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으로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반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바, 이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가산세 부과로 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재산권의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가. 의의 및 연혁
  
  (1)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가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를 법령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그 발급명세를 일정한 기간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면 국세청 시스템 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에 관한 내역이 사업자별로 자동으로 분류ㆍ합산되므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신고의 정확성 여부를 종이 세금계산서보다 신속하고 쉽게 검증할 수 있게 된다.
  
  (2) 부가가치세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규정하였는데(법 제16조 제2항),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발급의무자를 ‘법인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면서, 법인사업자는 2010. 12. 31.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 12. 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병행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활성화를 유인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하였는데, 현재는 그 적용기한이 종료되었다(법 제47조).
  
  나. 도입 목적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종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납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하여 다량의 문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빠르게 집계하고 조회하며 그 내역을 전자파일로 보관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종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작성ㆍ발송ㆍ보관 비용과 인건비 등 경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인증절차를 통한 데이터의 안정성으로 세무신고의 착오 및 오류가 감소하고 보안성이 증진된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거래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과세관청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허위 내지 불법 세금계산서를 적발하고 사전에 자료상을 차단함으로써 조세포탈을 방지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또한 허위 내지 불법 세금계산서 적발을 위한 조사비용이 절감되고 파생자료 처리감소에 따라 행정비용도 절감된다.
  
  즉, 기존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사업자는 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기간 내 발생한 전체 세금계산서 내역을 합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신고의 적정성 및 진위 여부를 파악해 불법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등을 적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신속하게(현행 법령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 국세청장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신고 이전에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수정 및 변경사항 또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조작하는 등의 임의적인 소급 발행 행태의 가능성이 감소되며 신속하게 거래의 적정성 및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불법적인 자료상 등을 조기 포착함으로써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발급의무자 및 전송기한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3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의 위임에 따라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여 2014. 7.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 시행령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면서 공급가액에 면세공급가액도 포함되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시행령 제68조 제2항 본문).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8조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데(법 제32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그 기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하고 있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5.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및 연혁
  
  심판대상조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퍼센트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였고 그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 탈루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보다 완화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급가액의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항은 부가가치세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래 지금까지 조문의 위치 등이 변화된 것 외에 실질적인 내용상의 변화는 없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인바,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헌재 2015. 2. 26. 2012헌바355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우리나라의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국가 재정수입의 기초가 되고 있고, 법인세나 소득세의 선행세목으로서 과세행정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제도는 전 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원포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340 참조).
  
  그런데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ㆍ다양화되고 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작성ㆍ보관 및 신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고, 종이 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와 같이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세무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그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제상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이 되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발급 당시가 아니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모두 경과한 다음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신고의 적정성 및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사자 간의 거래내용을 검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성ㆍ발송ㆍ보관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조사와 파생자료 처리 등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적정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면, 납세 관련 비용 절감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가산세 부과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나)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미발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되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세율의 측면에서 보면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나, 심판대상조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보다 완화된 세율인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 또한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조항이 신설된 이래 우선 법인사업자에 한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을 시행하다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그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하여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법 제32조 제2항),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기준에 따라 한정하고 있고, 그 의무발급기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된 해의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항), 사업자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사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자체 구축(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를 통하여도 발급할 수 있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까다롭다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마) 한편,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산세 부과가 아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전자세금서 발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혜택 부여만으로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통한 세금 탈루의 유혹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납세 관련 비용 역시 절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 비록 그 적용기한이 종료되기는 하였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세액공제 특례 제도가 운영되었던 점, 입법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면 조세행정에 전혀 악영향이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및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종이 세금계산서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세무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행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따라서 종이 세금계산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비하여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그 의무발급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의무발급기간 전에 이를 통지한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 등이 어렵지 않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납세 관련 비용 절감 및 세무거래 투명성을 위하여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하다.
  
  이와 같은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라는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4) 소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관련조항】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⑥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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