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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규재산-160, 2024.04.25 전문가추천
【제목】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과세자문
주제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2021.9.29. 甲은 숙박업을 영위하던 경남 4필지 토지와 건물 3개동을 의료법인 @@재단에 출연
  
  -출연한 부동산의 채무액 30억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출연한 부동산에 대해 1개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음)
【질의】
  ○소득법§99①(1)의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 할 수 있음(상증령§49⑥)
  
  -동일한 날짜에 재단법인에 출연(부담부증여)한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소득법§99①(1) 부동산의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 시 ①감정서에 작성된부동산의 기준시가 총합계액인지, ②등기된 부동산별 각각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초과인지 여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한 날짜에 다수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서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③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취득가액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취득가액
  
  =
  
  A
  
  ×
  
  채무액
  
  증여가액
  
  A :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2.양도가액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양도가액
  
  =
  
  A
  
  ×
  
  채무액
  
  증여가액
  
  A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1항제2호(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⑥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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