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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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법 | 【구![]() |
심사청구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1. 8. 23. 가나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특수관계인 3명*1)과 함께 총발행주식(10,000주)의 60%(6,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다. *1) D(형제), E(형제), F(매형) 나. 이 사건 법인은 2020. 5. 1. 주주명부에 청구인 외 6명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고, 청구인의 지분율은 100%가 되었다. 다.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2020년 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C(청구인의 자녀)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112,400주*2))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유상증자를 거쳐 2004. 9. 24.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12,400주임 라. CC시 DD구청장(이하 "DD구청장”이라 한다)과 AA시 EE구청장(이하 "EE구청장”이라 한다)은 2022. 4. 20.과 같은 해. 5. 9. 각각 증가한 지분율(40%)만큼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계 13,604,160원*3)과 계 1,792,380원*4)을 과세예고하였다. *3) 취득세 12,541,880원, 농어촌특별세 1,062,280원 계 13,604,160원(가산세 포함) *4) 취득세 1,651,620원, 농어촌특별세 140,760원 계 1,792,380원(가산세 포함) 마. 청구인은 2022. 5. 9.과 같은 해 5. 30. 각각 FF도지사와 AA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FF도지사와 AA시장은 같은 해 7. 14.과 같은 해 7. 12. 각각 이를 불채택하였다. 바. DD구청장과 EE구청장은 2022. 8. 16.과 같은 해 8. 10. 각각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계 13,760,860원*5)과 계 1,809,930원*6)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5) 취득세 12,685,040원, 농어촌특별세 1,075,820원 계 13,760,860원(가산세 포함) *6) 취득세 1,667,560원, 농어촌특별세 142,370원 계 1,809,930원(가산세 포함)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1991. 8. 23.)할 당시 실질적으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에 따른 발기인 요건(7명 이상)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 외 7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3. 11. 30. 청구인 외 주주 6명*7)(이하 "이 사건 주주”라 한다)과 이 사건 주주에게 명의신탁된 주식(74,6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환원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증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았다. *7)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 주식 양수도, 3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2013. 11. 30. 현재 주주는 청구인과 청구인 외 주주 6명(G, H, I, J, K, L)으로 구성 또한 이 사건 법인이 2020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실명전환 내역을 기재함에 따라 이 사건 주주 중 L은 2006. 12. 29. 양수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2,000주에 대하여 2021. 4. 30. 증여세를 신고ㆍ납부*8)하였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더욱이 청구인이 2004년 9월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전액을 이체하는 등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충분한 과세근거 없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의 명의신탁약정서와 주금 납입 내역 및 유상증자 납입 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해지증서 및 관련 공증은 청구인과 이 사건 주주의 필요에 의해 작성한 사서증서를 공증(사서증서의 당사자를 확인하는 내용)받은 것에 지나지 않아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9) *9) 조세심판원 2021. 3. 22. 자 조심 2020지0477 결정 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하는 것인데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다른 조세로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만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0) *10) 조세심판원 2021. 5. 27. 자 조심 2020지3417 결정 다.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상법」의 개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으로 발기인 수의 제한이 없어졌는데도 청구인은 주식 보유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2013. 11. 30.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증서를 작성하고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1991. 8. 23. 각종 단열재 제조, 시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 소유 현황은 [표 1]과 같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특수관계인 3명과 함께 총발행주식(10,000주)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 2)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표 2]와 같이 3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2004. 9. 24. 현재 총발행주식은 112,400주이다. ![]() 3) 청구인은 2004. 9. 23.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3차 유상증자대금 3억 원이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1차 및 2차 유상증자 대금 납입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4) 청구인과 이 사건 주주는 2013. 11. 30. 현재 [표 3]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청구인에게 환원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2. 3. 공증받았다. ![]() 5) 이 사건 법인은 2020. 5. 1. 주주명부를 개서하였고, 주주명부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지분율 100%)이다. 6) 이 사건 법인은 2021년 3월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을 실명 전환(청구인 명의)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법인의 2020년 주식 소유 변동 현황은 [표 4]와 같다. ![]() ![]()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 변동 현황은 [표 5]와 같다. ![]() 8) 이 사건 주주 중 L은 2006. 12. 29. 양수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2,000주에 대하여 2021. 4. 20. BB세무서에 증여세 83,574,7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11) *11) 이 사건 주주 중 L 외 5명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15년) 경과로 증여세 신고ㆍ납부대상에서 제외됨 9) DD구청장과 EE구청장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추가 취득한 지분율 ‘40%’(60%→100%)만큼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하였다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고쳐 쓴 경우 주주명부상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실제 소유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소유자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12) *1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법원 판결 시 규정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임)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13)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제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14) *1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14)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과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외 7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대신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 내역,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2001년에 실시된 2차례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지증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이 사건 주주 중 L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뿐 명의신탁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15)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15) 감사원 2014. 10. 16. 자 2014년 감심 제449호 결정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④ (생략)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3. (생략)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이하 생략) ○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생략)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이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이하 생략) □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생략)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 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이하 생략) ○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주제어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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