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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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법인세법 | 【구![]() |
과세자문 |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자동차임대업(렌탈, 리스)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영위함 ○자문대상법인은 고객으로부터 렌탈요청을 받으면 자동차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를 의뢰한 후 - 차량이 출고되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차량대금을 입금하며, 이후 카드사로부터 캐시백 할인에 따른 현금을 지급받음 ○자문대상법인은 2018~2022사업연도 중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 할인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함 ○한편, 2021년 하반기 회계기준원은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른 할인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라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생산하였으며 [2021-I-KQA006]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의한 리워드 회계처리 (회신) 회사가 차량을 취득하면서 해당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할인(리워드)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차량의 취득원가는 계약상 매입가격에서 할인(리워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자문대상법인은 상기 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캐시백 할인액을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존 회계처리를 수정함 【질의】 ○자문대상법인이 차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함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캐시백 할인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현금지급액을 차량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면서 해당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한 캐시백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약정에 따라 캐시백을 현금(이하 ‘캐시백 할인액’)으로 수령한 경우, 캐시백 할인액을 포함한 결제 대가 전액을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중략)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략)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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