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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법인-94, 2024.10.08 전문가추천
【제목】 첨단 메모리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기재부장관등이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사전답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으나 반도체* CMP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부속품(Conditioner**)를 생산함
  
  * 첨단 메모리 반도체(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 wafer의 잔여물이 pad에 쌓이지 않도록 제거, slurry가 pad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유도
【질의】
  ○ 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의 부속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국가기술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첨단 메모리반도체(16nm급 이하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부속제품(Conditioner)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나.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시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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