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국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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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57715 2024.01.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6532 2024.07.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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