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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52496, 2024.12.12 국승 전문가추천 관심사건 등록
【제목】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승)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1729 2023.04.06.
  광주고등법원-2023-누-10371 2024.07.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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