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
---|---|---|---|
【세![]() |
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00000공제회는 직원 자녀의 유치원비, 대학 등록금 등의 교육비를 일정한 기준(일정 등급 이상의 성적 충족시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실제 등록금의 납입시점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시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예) X1년 1학기 등록금 10만원 → X1년 하반기에 사내기금에서 지원 X1년 2학기 등록금 10만원 → X2년 상반기에 사내기금에서 지원 -X1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교육비 20만원으로 기재되나, 근로자가 X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10만원임 【질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할 때 근로자가 납입한 시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시점이 다른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산정의 기준에 대해 질의함 ○만약 X1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교육비 금액은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20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10만원이 되고, 나머지 10만원은 X2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면 되는지 궁금함 【회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을 적용함에 있어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2016.5.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② 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관련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2016.5.26.)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 제2항 각 호의 장학금 등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교육비에 대응하여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장학금이 교육비에서 차감한 당초 장학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주제어 : 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