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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633, 2012.11.20
【제목】 거주자가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소득세법」제90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 2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갑은 2002.7.8. 취득한 부동산을 2012.9.26. 양도함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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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A건물     │    B토지     │    C토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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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규정│축사용지 감면                   │자경농지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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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646.2         │5,105         │288           │7,039.2 │
│        ├────────┴───────┤              │        │
│        │(계: 6,75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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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206,279(@125.3) │111,186(@21.7)│3,341         │320,806 │
│        ├────────┴───────┤              │        │
│        │(계: 317,46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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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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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              │318,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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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96,037                          │1,019         │97,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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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건물(축사)과 B토지는 축사용지 감면(조특법 69조의 2) 요건 충족
  ㆍ축사용지 총 면적이 1인당 감면한도 면적인 990㎡ 초과
  ㆍA건물과 B토지의 경우 ㎡당 소득금액이 차이가 있음
  -C토지는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69) 요건 충족
  -축사용지(축사 + 이에 딸린 토지) 면적이 1인당 감면한도 면적인 990㎡를 초과하는 경우 축사용지 감면세액 계산 방법(면적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조특령 66조의 2⑨ 계산식
                                     축사용지면적(다만,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990제곱미터로 한다)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
                                                    총 양도면적
  
【회신】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2제1항에 따른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소득세법」제90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 2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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