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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소득세법」제90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 2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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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 -갑은 2002.7.8. 취득한 부동산을 2012.9.26. 양도함 (㎡, 천원) ┌────┬────────┬───────┬───────┬────┐ │ 구분 │ A건물 │ B토지 │ C토지 │ 계 │ ├────┼────────┴───────┼───────┼────┤ │감면규정│축사용지 감면 │자경농지 감면 │ │ ├────┼────────┬───────┼───────┼────┤ │면적 │1,646.2 │5,105 │288 │7,039.2 │ │ ├────────┴───────┤ │ │ │ │(계: 6,751.2) │ │ │ ├────┼────────┬───────┼───────┼────┤ │소득금액│206,279(@125.3) │111,186(@21.7)│3,341 │320,806 │ │ ├────────┴───────┤ │ │ │ │(계: 317,465) │ │ │ ├────┼────────┬───────┼───────┼────┤ │기본공제│ │ │ │2,500 │ ├────┼────────┼───────┼───────┼────┤ │과세표준│ │ │ │318,306 │ ├────┼────────┴───────┼───────┼────┤ │산출세액│96,037 │1,019 │97,056 │ └────┴────────────────┴───────┴────┘-A건물(축사)과 B토지는 축사용지 감면(조특법 69조의 2) 요건 충족 ㆍ축사용지 총 면적이 1인당 감면한도 면적인 990㎡ 초과 ㆍA건물과 B토지의 경우 ㎡당 소득금액이 차이가 있음 -C토지는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69) 요건 충족 -축사용지(축사 + 이에 딸린 토지) 면적이 1인당 감면한도 면적인 990㎡를 초과하는 경우 축사용지 감면세액 계산 방법(면적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조특령 66조의 2⑨ 계산식 축사용지면적(다만,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990제곱미터로 한다)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 총 양도면적 【회신】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2제1항에 따른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소득세법」제90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 2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주제어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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