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 | ||
---|---|---|---|
【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OOO이 2014.8.13. 청구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2011.9.19. 공동으로 취득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취득한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2개의주택을소유한 다주택자이므로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이나,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여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75를경감받았다고 보아 2014.8.13.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만을 소유하였고, OOO 소재 주택(토지 674㎡, 건축물 76.0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주택’이란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별개의 주택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으로 규정한 쟁점부동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3주택 이상을소유하는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 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못한 경우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인OOO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2011.9.19.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 및 제2호에서 규정한일시적 2주택자의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100분의75를 경감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11.9.26. 종전주택을매각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 이외에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산출세액의 100분의 50 경감 대상에 해당됨에도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다고 보아2014.8.13.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유상거래를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택”이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있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당해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지1029, 2014.3.11.,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종전주택만을소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된다고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