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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지1038, 2015.09.15 취소
【제목】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재산세의 정의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9.8. OOO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에 대한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취득가액 OOO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주택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추후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유상거래 감면분 추징 안내서 및 추징금 납세고지서를 받았는바,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대지 위의 건축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주택분 재산세 납부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 관계법령상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및 감면 기준으로 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동 토지의 유상거래 또는 상속 취득시 취득세 등의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산세 또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 오고 있고, 지방세법 운영의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은 그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의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이 될 때는 주택으로 적용하고 소유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주택이 아니라고 운영하는 것은 합리성 결여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주택 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0.6.2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0.7.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인 OOO에서 제공한 쟁점토지 관련 경매물건 현황에 의하면 매각물건은 쟁점토지만 해당되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처분청의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요청과 관련하여 2015.6.30.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9.8. 이 건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2년이 지난 후에도 쟁점토지를 매각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2015.6.10.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의 75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처분청이 이 건 주택 외에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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