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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6지1268, 2016.12.14 취소
【제목】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재산세의 정의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OOO이2016.8.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OOO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OOO으로 취득하여 1주택(청구인) 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표준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OOO을 그 납부기한 내인 2016.4.25.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8.17.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주택이 아니므로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였는지여부에 관계 없이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 감면 대상이라고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이므로 청구인은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에 불과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의 부속토지는「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므로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그 유예기간내에 주택인 쟁점토지를 처분하지 않아 사실상 다주택자가 되었으므로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제1호의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2.10. 쟁점토지인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 소유의 건축물(주택) 91.47㎡가소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의 등기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3.3.29. 공동으로 이 건아파트를 취득한 후,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인 쟁점토지를처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청구인 지분만 해당)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6.4.25.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1.부터 2013.6.30.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되,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받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경우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의 세율 인하를 통하여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원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제1호의 1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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