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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시되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학교 등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에 고시되지 않았다면, 비록 정비구역 내 학교 부지로 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이 경감되는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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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구![]() |
질의회신 |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이 지정되고 10년 이상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 2004.5.28. 2003두7392, 2004.5.27. 2002두6781) 그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라. 그와 같은 감면의 취지를 고려하면, ‘장기 미집행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종래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토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마. 한편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 2013두11338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고, 바. 질의 토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07. 8. 2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00광역시 고시 제2007ㆍ273호)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임이 확인 되고 있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사권제한 토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10년이 경과된 토지만을 한정한다 할 것입니다. 사.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시되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학교 등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에 고시되지 않았다면, 비록 정비구역 내 학교 부지로 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이 경감되는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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