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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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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63356(2017.02.10.)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증여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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