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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지1509, 2019.12.12 기각
【제목】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재산세의 정의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61건의 의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33,81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의 50% 감면대상임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50%인 16,906.7㎡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6,906.7㎡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8.9.12.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ㆍ별도합산ㆍ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재산세가 경감되는 부분의 토지 역시 위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ㆍ별도합산ㆍ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하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부분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명시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단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비율만큼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재산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가) 이 건 토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16,906.7㎡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이 건 토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비율인 50%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 16,906.7㎡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 위 (가)에 해당하는 토지 16,906.7㎡ 중 50%인 8,453.35㎡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라) 위 (나)에 해당하는 토지 16,906.7㎡ 중 50%인 8,453.35㎡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마) 위 (가)에 해당하는 토지 중 위 (다)를 적용하고 남은 나머지 8,453.35㎡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을 하여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바) 위 (나)에 해당하는 토지 16,906.7㎡ 중 위(라)를 적용하고 남은 나머지 8,453.35㎡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을 하여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사) 위 (마)와 (바)를 적용하여 각각 산정한 재산세를 합한 금액(이하 「쟁점재산세산정방식」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한정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쟁점규정은 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경감하고 남은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만 종합 또는 별도로 분류하여 합산하고 경감한 금액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같은 뜻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토지 중 (1) 경감비율인 50%에 해당하는 16,906.7㎡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6,906.7㎡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을 하여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재산세 등은 쟁점재산세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재산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규정과 관련한 「지방세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쟁점규정은 1989.6.1. 처음으로 「지방세법」에 신설되었고, 이후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이원화되면서 「지방세법」에 규정되었으며, 2005.1.5. 전까지는 쟁점규정이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1.5. 부터는 이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었고, 쟁점규정과 관련한 세부 조문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령에 따른 재산세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고 있고, 위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료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 건축물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다)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의 50% 감면대상임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50%인 16,906.70㎡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6,906.70㎡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2.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된 것)의 입법이유, 국회 회의록(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등) 등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를 경감할 때 그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회의록, 입법이유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쟁점재산세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분리과세대상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 것(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신설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재산세 경감비율을 먼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종합합산ㆍ별도합산ㆍ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1989.6.1.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113조 (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7)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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