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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서4288, 2020.10.15 기각
【제목】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평가기간 이내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이를 시가에서 배제하게 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대부분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존재하는 것인바,「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거래가액이 소액인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가심위위원회가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 OOO주식 74,060주의 1주당 평가액을 OOO주식 93,800주의 1주당 평가액을 OOO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표 1> 기재내역과 같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하 같다) 내에 있는 OOO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OOO(2018.5.18.)과 OOO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OOO(2018.2.19.)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결정하고, 부동산 등 그 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9. 청구인에게 2018.1.28.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ㆍ고지하였다.
  
  <표 1 : 생 략> 상속주식의 평가내역
  
  (단위 : 주,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의2 제1항은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제1호에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거래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로 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삼은 비교대상 주식의 거래(2018.5.18. 및 2018.2.19.)는 평가기간 내의 소액 거래이므로 법에서 정한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위법하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상속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소액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기간 이내에 거래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2)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면서 거래가액이 소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OOO중 적은금액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인 경우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3) 또한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OOO중 적은 금액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때를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평가기간 이내에 거래된 소액의 비상장주식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평가기간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시,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거래된 OOO주식의 2018.5.18. 거래가액(주당 OOO)과 OOO주식의 2018.2.19. 거래가액(주당 OOO)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이고 거래가액 결정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2018.1.28.) 현재의 시가로 결정하였다.
  
  (2)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조사서에 의하면, <표 2> 기재내역과 같이 OOO주식은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실사가 진행된 관계로 다수의 매매거래가 발생하였고, OOO주식 또한 상장에 대한 기대로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 생 략> OOO주식의 거래내역
  
  (단위: 주, 원)
  
  (3)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었는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이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상증세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시가평가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그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에 포함하였고,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제1호 가목) 및 소액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제1호 나목)은 그 적용을 배제하면서, 나목 괄호에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49조의2 제1항은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제1호에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1호의2에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제2호에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등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초과 2년 이내의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는 매매 등의 가액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시가로 인정하되,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가 그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입법취지는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되, 그 거래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0조에 부합하도록 이를 시가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평가기간 이내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이를 시가에서 배제하게 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대부분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존재하는 것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소액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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