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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령소득-246, 2020.11.11
【제목】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목】 소득세법 【구분】 과세자문
주제어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납세자 ooo(이하 ‘청구인’)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청구인은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초과인출금을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83백만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
【질의】
  초과인출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을 사업장별로 하는지 인별로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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