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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464, 2021.12.15 기각
【제목】 ○○○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변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초 피상속인이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증여세액공제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2.3.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상속공제액을 OOO원, 상속세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6.8.31.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2.17.~2021.4.2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과소평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누락, 금융재산상속공제 과다신고 등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 누락분을 반영하여 2021.6.3. 청구인에게 2013.6.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6.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초 OOO, OOO(2008.7.30. 위 OOO과 합병, 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OOO”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OOO는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직장생활 등으로 모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2012년 1월경 OOO를 양도하였고, 계약금 OOO원 및 잔금 OOO원은 피상속인이 직접 이를 수령하였는바, 당시 OOO의 양도자인 청구인은 직장 관계로 휴가를 낼 수가 없어 피상속인에게 위임을 하였던 것이다.
  
  피상속인의 거래통장에는 2011.11.26.자로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토지매매계약서상으로는 잔금일자가 2012.1.16.자로 되어 있으나 잔금일자를 2012.1.9.로 변경하여 잔금 OOO원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였으며, 그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2012.1.9.자로 OOO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잔액 OOO원 중 OOO원은 2012.1.9.자로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OOO를 양도하기 전 가족모임에서 피상속인이 OOO의 양도대금을 OOO 소재 주택 및 창고의 신축공사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이를 갚을 것을 약속하였다. 당시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별다른 용처가 없었던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모친과 두 동생(bbb, ccc)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후 피상속인은 빌려간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갚기 시작하였고,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암으로 투병 중 사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는 청구인이 빌려준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온전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갚던 중인 것으로 실제 증여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증여재산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OOO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8.31.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자진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에 사전증여재산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경정을 요구한바 없다.
  
  <표1> 쟁점금액 내역
  
  OOO의 처분과 관련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공증서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피상속인이 이를 대리한다는 내용, 피상속인의 계좌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이 입금되는 등 피상속인이 매매대금을 차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한 증여세 및 이를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변제받지 못한 금액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2004.11.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1.24. ddd로부터 OOO를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2.3. OOO에 대하여 2005.1.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를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직장생활 등으로 모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0~2004년)을 제출하였는바, 동 영수증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의 총 급여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의 총 급여 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OOO)”,  "대출금 상환 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0.11.3.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하여 매월 초 OOO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하였고, 2012.1.9. 위 대출금 OOO원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21.12.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출한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2011.11.29. OOO원(거래내용  "자기앞31”), 2021.1.9. OOO원(거래내용  "자기앞31”)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1.11.29.자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eee, fff에게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ee 명의의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영수증에 피상속인이 대리인으로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OOO 판결, 같은 뜻임), 특히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OOO,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OOO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고, 쟁점금액은 그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고, 쟁점금액 및 미변제액 OOO원 합계 OOO원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변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초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의 양도대금을 OOO 소재 주택 및 창고의 신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이 제시된 바 없고, 단지 해당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부채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대출금 상환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이 OOO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쟁점금액 외에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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