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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은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 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국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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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715(2020.09.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한 내용 중 아래 2.의 가.항 기재 주장 외의 것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개인사업자인 원고의 경우 사업과 가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위한 부채와 가사 관련 부채를 구분 없이 관리ㆍ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개인사업자가 차입하는 경우 제3자로서는 그것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도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필요경비 부존재가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바, 원고는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사업소득자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 주장이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비롯하여 원고가 신고한 지급이자의 용도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포함하지 않았던 지급이자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 형태가 특수하다거나 지급이자의 발생 경위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사업관련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당시부터 조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가 2021. 8. 18. 준비서면을 통하여 처분 사유를 추가한 시점까지, 원고의 차입금 계정이나 이자 발생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 소명도 요구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당초 신고ㆍ납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의문이 있다거나 그 발생 경위가 이례적인 이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도 원고의 차입금 및 그에 따른 지급이자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 관련성이 없다는 의심이 들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위한 부채와 가사 관련 부채를 구분 없이 관리ㆍ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증명 없이 개인사업자의 부채가 사업 관련성이 없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및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주택에 관련된 경비’를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 관련 경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초과인출금을 포함하여 원고의 차입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조사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은 원고가 2018. 6. 30.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초과인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와 다른 기준으로 신고, 납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면서 시작되었고1), 이후 조세심판원과 제1심을 거치면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장부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조항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법적 평가가 주요 쟁점이었고, 그 판단에 따라 환급세액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원고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포함하지 않았던 지급이자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도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모두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 형태가 특수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2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고(갑 제3, 4호증), 최초 신고ㆍ납부시점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여 그 외에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지급이자의 발생 경위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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