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이 실제 거래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인하·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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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그 공동주택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7.11.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현재 사실상 수입이 없음에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은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인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75세의 1세대 1주택자이고 배우자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수입이 없어, 공동주택의 관리비 조차 부담하기가 어려운 형편임에도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이 건 주택의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ㆍ 공시하였으나, 이 건 주택의 현재 거래가격은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결정ㆍ공시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현실과 동 떨어진 부당한 가격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도 실 거래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었다. (3) 정부와 여당은 청구인과 같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재산세 부담을 낮춰 주기로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2021년도 보다 30% 가까이 인상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인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전년도 보다 인상된 주요 요인은 공동주택가격이 OOO원을 초과함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지방세법령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의 연도(2020년도~2022년도)별 공동주택가격 및 재산세 등(연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주택의 연도별 공동주택가격 및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나) 이 건 주택의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시가표준액, 이하 같다)은 OOO원으로 2021년도(OOO원) 대비 12.4%가 인상되었으나, 2022.6.30.「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를 개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100분의 60)보다 25% 인하된 100분의 45를 적용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의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2021년도(OOO원) 대비 18.5% 정도 인하되었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이고,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OOO원 이하이므로 2021년도에는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의 특례세율(OOO원+OOO원 초과액의 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2022년도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OOO원으로 OOO원을 초과하여「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OOO원+OOO원 초과액의 1,000분의 4)을 적용하여 2021년도 대비 10% 정도 인상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 후단에서 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소유 주택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가격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OOO원+OOO원 초과액의 1,000분의 4)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이 실제 거래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인하ㆍ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나. 그 밖의 주택 ![]()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
주제어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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