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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지1136, 2022.10.19 기각
【제목】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이 실제 거래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인하·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세목】 지방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그 공동주택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7.11.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현재 사실상 수입이 없음에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은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인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75세의 1세대 1주택자이고 배우자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수입이 없어, 공동주택의 관리비 조차 부담하기가 어려운 형편임에도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이 건 주택의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ㆍ 공시하였으나, 이 건 주택의 현재 거래가격은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결정ㆍ공시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현실과 동 떨어진 부당한 가격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도 실 거래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었다.
  
  (3) 정부와 여당은 청구인과 같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재산세 부담을 낮춰 주기로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2021년도 보다 30% 가까이 인상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인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전년도 보다 인상된 주요 요인은 공동주택가격이 OOO원을 초과함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지방세법령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의 연도(2020년도~2022년도)별 공동주택가격 및 재산세 등(연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주택의 연도별 공동주택가격 및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나) 이 건 주택의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시가표준액, 이하 같다)은 OOO원으로 2021년도(OOO원) 대비 12.4%가 인상되었으나, 2022.6.30.「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를 개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100분의 60)보다 25% 인하된 100분의 45를 적용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의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2021년도(OOO원) 대비 18.5% 정도 인하되었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이고,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OOO원 이하이므로 2021년도에는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의 특례세율(OOO원+OOO원 초과액의 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2022년도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OOO원으로 OOO원을 초과하여「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OOO원+OOO원 초과액의 1,000분의 4)을 적용하여 2021년도 대비 10% 정도 인상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 후단에서 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소유 주택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가격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OOO원+OOO원 초과액의 1,000분의 4)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이 실제 거래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인하ㆍ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나. 그 밖의 주택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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