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서면법규소득-3538, 2022.10.26
【제목】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질의인은 ’@@.@월 ◇◇도 ◇◇시 ◇◇구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총 2주택에 대한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백만원을 납부함(2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백만원)
【질의】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산입할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방법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보유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는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