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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지1180, 2022.12.13 기각
【제목】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세목】 지방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국적의 외국국적동포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의 지분 2분의 1(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여 2022.7.13.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13년간 군복무와 회사를 다니며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45%)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말소된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으며,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거소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가진 자라 하여 1세대 1주택자임에도 특례를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에서 1세대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거소사실증명서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국적동포인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주택이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인으로 2020.4.8.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국인으로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이 필요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지만,
  
  세대주를 기준으로 가족 세대원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와 달리, 국내거소신고는 개인으로 등록되어 세대원 여부의 파악이 어려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1세대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를 갈음할 수 있는 효과가 부여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다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는 세대의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세대의 범위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1세대만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국인과 그 가족으로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거주불명자: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1.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와 일치할 것
  
  2.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세대주의 배우자
  
  나.세대주의 직계혈족
  
  다.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
  
  라. 세대원의 직계혈족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내거소신고)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국내거소
  
  4. 직업
  
  5. 국적 및 그 취득일
  
  6.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지 여부
  
  8.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주민등록등과의 관계)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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