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쟁점계약의 용역제공 범위와 보수지급 요건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보다 기부협상 관련 자문료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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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4.21. OOO 소재한 임야 138,744㎡ 중 aaa의 지분 9분의 3.5 및 같은 동 OOO 소재한 임야 OOO 중 aaa의 지분 3분의 1(위 임야 지분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4토지를 aaa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2021.11.29. bbb 등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2.1.27.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알선료 또는 취득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① 쟁점금액은 취득과 무관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지정지역으로 보아 65%의 세율을 적용ㆍ산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지정지역이 아니므로 5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22.5.2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11.6. ccc이 대표로 있는 DDD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와 자문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계약의 주된 내용은 ① DDD이 aaa 외 3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청구인 등이 증여받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② aaa이 OOO(이하 "EEE”라 한다)에 본인 소유 임야를 기부한 후 위 임야에 사옥(건축물)을 건축하여 기부할 예정인데 이 때 소요되는 건축비 등 일정액을 청구인이 aaa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DDD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부합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계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DDD 등에게 지급한 아래 <표1>의 금액 중 알선료에 해당하는 OOO원은 자문용역료 또는 컨설팅료가 될 수 없다. <표1> 청구인이 DDD 등에 지급한 내역 ○○○ 청구인은 OOO 법률사무소 대표 ccc의 2018.11.23.자 공익법인설립 자문료 청구액 OOO원, 사무실 개소비용 청구액 OOO원에 대하여, 2018.8.24. 및 2018.8.31. 각각 OOO원을 이미 선불로 지급했다. 즉 부동산 취득과 무관한 자문(컨설팅)료는 기지급한 OOO원으로 이 금액은 취득 부대비용에 산입하지 않았다. (2) 쟁점계약의 대상이 된 부동산들의 소유자는 2019.11.6. 당시 aaa 외 3인이었고, DDD의 대표 ccc은 변호사로서 aaa의 배우자 fff(fff는 위 부동산 소유자가 아님)와 지인이였다. DDD은 알선자의 지위로서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조건부 증여로 받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 aaa 소유의 부동산을 종교시설 부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2020.4.13.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 소유자 aaa은 증여든 매매든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그 배우자 fff 및 DDD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3) 쟁점계약의 내용은 DDD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기부수령 즉 증여에 의해 취득하도록 역할을 해주고 청구인은 그 대가로 쟁점계약 제6조의 용역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이었으나 결론은 매매였다. DDD은 중개업 자격을 갖춘 회사가 아니었고 더구나 대표자가 변호사였던 관계로 쟁점계약에 "부동산 중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금하고 있는 전문직 영역에 속하는 용역은 모두 제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다. 쟁점계약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가 아닌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계약서가 형식적 외관만 갖춘 것이 입증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의 실질 내용은 매매로 보아야 한다. DDD 입장에서는 쟁점금액이 취득컨설팅비용이든 취득과 무관한 컨설팅비용이든 관계 없이 납부할 세액이 같을 것인데 굳이 취득과 무관한 컨설팅비용이라는 의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의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발생할 처벌 등을 면해보자는 것이다. fff는 배우자 aaa을 설득하여 aaa이 소유하고 있던 OOO 등의 임야 등 약 OOO를 EEE에 기부하게 되었는데 추후 이 기부 토지에 EEE OOO를 건축하게 될 경우 일부 근린생활시설도 건축하게 될 것이므로, aaa으로부터 토지기부를 받은 청구인이 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런 사유로 청구인이 OOO 자금을 사용하여 임야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aaa이 거절하였다. (4) 처분청은 OOO원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OOO원 상당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의견이나, DDD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공시가격 대비 82% 정도의 가액으로 취득하도록 해준 대가로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액을 강하게 청구한 것이다. (가)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취득시 공시지가는 OOO원임에도 실제로 취득한 가액은 공시지가의 82%인 OOO원이었다.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정시가로 보더라도 OOO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시가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는 DDD의 2년여에 걸친 노력덕분이었다. 이런 사유로 DDD이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액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청구인도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원 상당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취득과 무관한 컨설팅 비용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지급한 막대한 컨설팅 비용에 상응하는 컨설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6필지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과 무관한 컨설팅비용으로 OOO원 상당액을 지급했다는 의견은 비상식적이다. 청구인은 DDD이 6필지 부동산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케 해주는 컨선팅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OOO원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다.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취득시 알선료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결과가 되어버린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계약 내용이 미이행되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DDD이 제공할 용역은 부동산계약 체결이 아니라 계약체결을 위한 자문용역이다. (가) 쟁점계약 제3조(용역제공의 범위)에 따르면, DDD이 제공할 용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계약 내용 상 DDD이 제공할 용역은 계약의 체결 그 자체가 아니라 계약의 체결을 위한 자문용역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증여 및 건축 기부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계약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고, 그러한 내용의 특약이 해당 자문용역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표2> 쟁점계약 제3조(용역제공의 범위)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자문용역료(또는 컨설팅료)가 아니라 알선료(취득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자문용역료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곧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쟁점계약의 제3조 ‘라’ 항목 단서는 "법률 자문 및 부동산 중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금하고 있는 전문직 영역에 속하는 용역은 모두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DDD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계약 내용이 법적효력이 없다면 쟁점금액을 DDD에 지급할 이유도 없다. (라) 쟁점계약에 따르면, 계약의 이행조건은 부동산의 취득이 아니라 부동산의 기부취득을 위한 자문에 불과하다. 즉 부동산 취득과는 상관없이 자문을 제공한 시점에서 그 계약은 이행되었으며, 청구인은 암묵적으로 이를 인정하여 계약대금을 송금하였다. (2) DDD(현 GGG 주식회사)이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2022.5.27. 작성)에 따르면, DDD은 ① 청구인 및 aaa 간의 부동산 취득 매매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해준 바가 없으며, ② DDD의 부동산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쟁점계약에 "부동산 중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금하고 있는 전문직 영역에 속하는 용역은 모두 제외”한다고 명시하였고, ③ 취득 당시 청구인과 토지주 aaa은 당해 매매계약일(2020.4.13.) 이전부터 양해각서를 체결(2019.7.18.)하는 등 이미 안면이 있던 사이였으므로 별도의 ‘소개’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④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계약상 업무 범위를 사단법인 설립 자문업무 등까지 확장하며 취득과 무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취득시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으며, 취득과 무관한 자문용역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알선료 또는 컨설팅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중개수수료의 금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과 무관한 기부 자문용역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제4항에 따르면 토지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 9로, 취득가액 OOO원의 수수료 상한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와 DDD에게 2018.8.24.~2020.4.20.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OOO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하였다. 쟁점금액(OOO)은 위 수수료 상한액인 OOO원의 16.7배에 달하며 취득가액(OOO)의 15%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 이러한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4) 설령 쟁점금액을 부동산컨설팅료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여전히 취득과 무관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쟁점금액이 실질이 알선료라고 주장하나, 2019.10.11.~2020.1.28. 기간 동안 청구인과 DDD이 주고받은 업무메일 5건에 따르면, 재단법인 설립 등 취득과 전혀 무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위 메일 중 첫 번째 메일에는 ‘OOO과 추가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기부자 aaa과 EEE 간의 기부 양해각서와 해당 기부에 대한 뉴스기사가 확인되어, 당시 DDD이 제공한 용역은 취득과 무관한 용역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다) 위 업무연락 메일을 통하여 ① DDD은 자문용역계약서 및 견적서를 2019.9.18. 송부한 점, ② DDD은 2019.9.18. 및 2019.11.6. 2번에 걸쳐 OOO원의 비용을 청구인에게 청구한 점, ③ 법인 설립 관련 업무는 최소 2019.9.18.에서 2020.1.28.에 진행된 점 등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DDD에 2018년 법인 설립 관련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9.9.18. 송부한 메일에서 ‘협의 대상 로펌이 2곳 이상인 관계로 업무 부하가 크기 때문에 비용 청구가 불가피한 점’이라는 문구를 통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지급을 통해 법인 설립 업무에 관한 비용은 종결되었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재단법인 설립 업무 용역은 2019.9.18.부터 2020.1.28.까지는 최소한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와 동일한 시기에 OOO원의 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외의 다른 금액이 모두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지급금이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쟁점금액의 실질이 알선료라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쟁점계약 및 업무연락메일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은 기부 수령을 위한 약정이며, 실제로도 기부수령을 위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까지 설립준비를 한 것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은 이와 반대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부동산의 저가 양수를 위한 컨설팅료’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으나, 그러하더라도 여전히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법원은 "용역계약을 부동산의 가치 및 시세 분석이나 부동산 매매시 가격 협상 전략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컨설팅 계약’으로 파악하는 한, 그 비용은 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비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OOO 판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계약은 부동산 양수 시 저가로 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계약이라는 것으로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 (다)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OOO 판결), 금액이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취득시 소요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DDD이 2019.11.6.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계약의 주요내용 ○○○ (2) 청구인은 2020.4.13. 아래 <표4>의 임야를 aaa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표4>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등 ○○○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4토지를 aaa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DDD에 OOO원을 취득시 부대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이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금액[OOO]은 OOO원에 ‘OOO원 중 쟁점토지 취득가액(OOO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3) 위 <표4>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토지들은 2020.4.1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0.4.21.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고, 매매목록(OOO)상 이들 토지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2021.11.2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21.11.29. bbb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거래가액은 위 <표4>의 가액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DDD(현 GGG 주식회사)이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2022.5.27. 작성)에 따르면, ① DDD은 청구인 및 aaa 간의 부동산 취득 매매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해준 바가 없는 점, ② DDD의 부동산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쟁점계약에 "부동산 중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금하고 있는 전문직 영역에 속하는 용역은 모두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DDD의 업무가 ‘소개’ 내지 ‘소개비’와 관련이 없음을 사전에 명확히 한 점, ③ 청구인과 aaa은 당해 매매계약일(2020.4.13.) 이전부터 양해각서를 체결(2019.7.18.)하는 등 이미 알고 지냈던 사이였기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소개’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 ④ DDD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계약상 업무 범위를 사단법인 설립 자문업무 등까지 확장하여 계속 업무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요청으로 2022.1.14. 최종적으로 상호 합의하에 용역을 마무리한 점, ⑤ DDD의 용역보수는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는 점 등의 의견이 확인된다. (나) 2019.7.18. 양해각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OOO)은 OOO에 소재한 aaa 소유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DDD(hhh)이 청구인에게 보낸 메일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DDD(hhh)이 청구인에게 보낸 메일의 주요 내용 ○○○ (라) aaa은 2019.7.3. EEE 총장 iii과 aaa 소유의 부동산의 기부 등과 관련한 앙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9년 11월 OOO에 fff(국제변호사) OOO 회장과 aaa OOO 이사장 부부가 EEE에 OOO원대의 부동산을 기부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9년 11월 aaa 및 그 대리인 fff는 청구인에게 OOO 일부 등을 기부하는 내용의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약정서상 aaa은 기명만 되어 있을뿐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aaa의 대리인 fff는 서명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아무런 위임 없이 aaa의 배우자 fff가 일방적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2019.11.6. aaa과 기부자사옥신축지원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체결 내용은 청구인이 EEE 기부자 파크 내 aaa의 기부자 사옥 신축과 관련하여 OOO원을 한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 2020.4.1. aaa 및 청구인은 aaa이 OOO 등 OOO의 토지를 청구인에게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aaa의 대리인 fff와 청구인은 기부자사옥신축지원협정서(추가)를 작성하였으며, 이 기부자사옥신축지원협정서(추가)에는 ccc이 참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20.4.13. aaa의 대리인 fff와 청구인은 aaa이 OOO 등 OOO을 청구인에게 기부하는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fff는 청구인이 fff에게 OOO원을 증여하는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마) OOO 법률사무소는 2018.11.23. 청구인에게 ‘공익법인 설립 견적’ 제목으로 업무비용 견적서를 보냈으며, 비용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18.11.23.자 업무비용 견적서의 상세 내역 ○○○ (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1㎡ 당 가액)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청구인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OOO 토지는 OOO원[OOO], 같은 동 OOO 토지는 1OOO원[OOO]으로 계산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취득시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 제3조 제1항 가목은 용역제공의 범위를 청구인이 기부수령자 자격으로 체결할 기부 협상, 협의 대행 및 전략 자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라목 단서는 "법률 자문 및 부동산 중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금하고 있는 전문직 영역에 속하는 용역은 모두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계약상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나, 쟁점계약 제6조(용역보수의 지급)의 성공보수 지급조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기부자사옥신축지원협정서 체결 즉시 성공보수의 50%, 청구인의 기부약정서상 기부 재산 내역 확정 즉시 성공보수의 50%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기부 협상 및 전략을 위한 자문료로 보이고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DDD은 2022.5.27.자 의견서를 통하여 DDD의 용역보수는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설령 청구주장처럼 쟁점금액이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알선료(OOO)와 쟁점계약상 용역보수액(OOO)이 상호 불일치하는 등 DDD이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수행내역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취득시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공인중개사법(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12.31. 국토교통부령 제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④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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