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쟁점건설용역은 다른 공사계약에 비해 현저히 낮고, 비건설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용역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쟁점시행사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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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법인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OOO서장이 2020.11.1.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8.1.8. 합병으로 승계ㆍ취득한 컨테이너를 법인세법령이 정한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기 납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액(추가 납부세액 포함)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이 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4.2. 설립된 OOO그룹의 건설계열사로, 그룹차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2018.1.8. 비건설계열사(해운업)인 구 ㈜AAA(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을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한 다음, ㈜BBB(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 및 ㈜CCC 등의 계열사들과 더불어 아파트분양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 받고, 2020.11.1.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는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분양업자인 쟁점시행사에게 아파트 시공용역(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저가로 공급하고, 시행용역(이하 "쟁점시행용역”이라 한다)은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각 용역의 시가와의 차액 합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2) 쟁점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매수차손 OOO원(이하 "쟁점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은 사업상가치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2018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였다. (3) 피합병법인의 소유였던 컨테이너(이하 "쟁점컨테이너”이라 한다)를 쟁점합병으로 취득하면서 한 재평가(이하 "쟁점평가”라 한다)는 임의평가증으로 OOO원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보아, 2018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OOO원은 익금에 산입하였다. (4) 위 경정사항들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을 재계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고ㆍ저가거래를 이유로 부당행위로 보려면, 시가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건설용역의 시가를 제대로 입증하지도 않은 채, 저가거래로 단정하였고, 쟁점시행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시공사의 지위에서 자기목적으로 사업전체의 수익성분석을 위해 수행한 것으로 시행업무의 보조적인 역할에 해당할 뿐, 쟁점시행사에게 전적으로 시행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 (2) 합병매수차손의 영업권 및 손금요건은, 법령상 합병법인이 사업상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사업상가치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 요건 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문언해석상 청구법인이 사업상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급한 대가를 통해 발생한 쟁점합병매수차손은 당연히 손금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쟁점평가는 청구법인과 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중고컨테이너 거래업체 ㈜DDD가 작성한 매매시세기준표(이하 "쟁점시세표”라 한다)에 따른 것으로, 쟁점시세표에 근거한 실거래 사례가 존재하는 등 쟁점시세표는 컨테이너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나타내고 있어, 합병당시의 쟁점컨테이너의 시가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쟁점평가의 임의평가증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컨테이너는 「법인세법」상 "공구ㆍ기구ㆍ비품”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5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일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10년(중고) 및 15년(신품)을 적용하였기에 위법하다. (4)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2017년에 세무조사를 받고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액(이하 "쟁점법인세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15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그룹은 그룹차원에서 부실한 비건설계열사에 의도적으로 부동산사업부를 만들어 건설계열사의 아파트 분양사업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유독 쟁점건설용역만 낮은 수익률을 책정하여 쟁점시행사에 공급하였고, 쟁점시행사는 시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자원 조차 갖추지 않아, 청구법인이 부지매입부터 각종 인ㆍ허가, 최종분양, 입주관리까지 모든 아파트분양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2) 그룹차원의 비건설계열사인 피합병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쟁점합병의 목적, 피합병법인(해운업)이 아닌 합병법인(건설업)을 기준으로 한 합병대가 산정, 건설업자와 해운업자 간의 실체적인 합병효과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병차손에는 사업상가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회계적ㆍ기계적으로 도출된 금액에 불과하므로, 손금(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시세표는 사적 목적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작성자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시세표에 근거하였다고 제시한 실거래는 리스거래로서, 컨테이너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평가를 통한 쟁점컨테이너의 평가증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임의평가액에 불과하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업태(해운업)를 감안하면 쟁점컨테이너는 "기구ㆍ비품” 보다는 일반사업용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쟁점법인세액은 2017년 세무조사 당시 어느 사업연도(2015ㆍ2017)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아 유보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미환류소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에 맞춰 직권으로 시정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용역은 저가로, 쟁점시행용역은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각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합병매수차손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컨테이너에 대한 재평가 및 감가상각의 적정성 여부 ④ 쟁점법인세액을 2015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반영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각 쟁점들에 따른 손금부인 및 익금산입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2) 쟁점건설용역 및 쟁점시행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그룹이 부실한 비건설계열사를 건설계열사에 합병시키거나 비건설계열사에 부동산사업부를 신설하여 건설계열사의 아파트분양사업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계열사 간 이익을 분여하였다며, 그 근거로 그룹회장 AAA의 진술내용(일부)을 제시하였다. ㅇㅇㅇ (나) OOO서장은 쟁점건설용역과 쟁점시행용역을 저가 및 무상공급으로 보아, 쟁점시행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인 AAA과 그의 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AAA 등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2021서1848∼1850 병합 외, 2022.10.25.)을 하였다. (3) 쟁점합병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합병(「법인세법」상 비적격 합병)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처분청은 이 중 손금(△유보)으로 인식한 영업권상각비 OOO원을 부인하였다. ㅇㅇㅇ (나) 쟁점합병의 합병대가를 산정한 PPA보고서에는 합병법인(청구법인)과 유사한 기업들(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29개사)을 선정하여 그들의 재무현황을 참고하여 합병대가(1주당 OOO원)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합병매수차손은 합병대가 중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다) 처분청이 쟁점합병매수차손의 영업권과 그에 대한 손금성을 부인한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쟁점매수차손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4) 쟁점컨테이너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 소유의 쟁점컨테이너 27,774개를 다음 <표>와 같이 당초 피합병법인의 장부가격보다 OOO원을 평가증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식하였다. ㅇㅇㅇ (나) PPA보고서상에는 쟁점컨테이너의 평가에 대하여, 미래에셋그룹(멀티에셋자산운용사)으로부터 입수한 중고시세표를 적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해당 자료에는 13년차 장비에 대한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그와 별도로 청구법인(자금팀 BBB)은 메일로 중고컨테이너 거래업자인 ㈜DDD(CCC)에게 중고컨테이너 중고시세를 요청하여 관련 쟁점시세표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시세표를 작성한 ㈜DDD의 DDD 이사와 CCC 대리에게 작성 경위를 확인한 결과, "중고컨테이너의 시세는 존재하지 않기에, 신규 컨테이너의 제작가액에서 매년 OOO달러 정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며, 관련 진술자료를 제시하였다. (라)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이 쟁점컨테이너와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쟁점평가가 정당한 이유 ㅇㅇㅇ 2) 쟁점평가의 임의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은 자산ㆍ업종별로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범위(±25%) 안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쟁점컨테이너는 「법인세법」상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기준내용연수 5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10년(중고) 또는 15년(신규)으로 하였기에 위법하다. 3) 컨테이너의 기준내용연수는 다음 자료들로 확인할 수 있다. 가) 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컨테이너를 "기구 및 비품”의 세부항목 중 하나로 직접 열거하고 있었으며, 이후 포괄방식으로 변경되어 열거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이후에도 국세청은 다수의 유권해석(법령해석법인0226, 2020.12.4., 서면2018법인1889, 2018.9.14., 법인세과3695, 2008.11.28.)을 통해 컨테이너는 여전히 "기구 및 비품”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확인해 주고 있다. 나) 피합병법인도 이 사건 쟁점합병 전부터 쟁점컨테이너를 회계상 "기구 및 비품”으로 처리(기준내용연수 5년)해 왔으며, 이는 피합병법인뿐만 아니라, 해운업(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자의적 판단 하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서이46012-10193, 2003.1.27.)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5서1994, 2015.9.3.)에 따르면, 컨테이너는 일반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기구 및 비품”으로 구분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포함되어 있는 2015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는, 자신이 2017년에 추가 납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처분청은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반영(직권경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용역 및 쟁점시행용역이 저가 또는 무상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건설용역의 경우, OOO그룹이 건설계열사를 이용해 비건설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음이 회장진술 등에 나타나고, 쟁점건설용역 외에 다른 공사들은 모두 15%에 근접한 수익률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유독 쟁점건설용역의 수익률만 그보다 현저히 낮은 2%대로, 판관비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바,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시행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사업의 부지매입부터 각종 인ㆍ허가, 최종분양, 입주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시행사는 원래 OOO그룹의 비건설계열사로, 부동산시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자원 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설용역 및 쟁점시행용역을 저가 및 무상공급으로 보아, 각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1848∼1850, 6021(병합) 건과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사업상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합병대가에서 쟁점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세법상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합병은 OOO그룹이 부실한 비건설계열사인 피합병법인을 우량한 건설계열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상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도 합병경위와 동기, 합병할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현황, 합병 후 세무신고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회계적결과로 산출된 영업권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8.5.11. 선고 2017두43173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수차손의 세법상 무형자산(영업권)을 부인하여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합병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쟁점평가는 컨테이너의 시가를 반영한 쟁점시세표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고, 만약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따라야 하는바, 쟁점시세표는 작성목적, 근거 등이 불투명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합병당시 불특정다수인 간에 쟁점시세표상 기재가액에 근거하여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시세표에 기재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평가를 임의평가로 보아 그 가액을 기초로 계산된 감가상각비와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컨테이너는 법인세법령이 정한 유형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연혁, 그간의 국세청 다수의 유권해석 등에 비추어, "기구ㆍ비품”으로 분류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피합병법인의 업종(해운업)을 이유로 일반사업용 자산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기구ㆍ비품”으로 구분해 온 그간의 세무관행이 변경되었거나 달리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은 쟁점컨테이너를 기구ㆍ비품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감가상각 등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반영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은 해당 미환류소득의 계산대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2015사업연도분에 대한 추가 납부분인 쟁점법인세액은 이 건 2015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할 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4조(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4조의2(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및 기계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제80조의3(비적격합병시 양도가액과 순자산 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4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6개월"로 본다.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26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주제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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