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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69513, 2023.04.13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피합병법인 주주가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상장을 당해 주식의 상장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세목】 법인세법 【구분】 판례
주제어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22-누-32636(2022.11.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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