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피합병법인 주주가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상장을 당해 주식의 상장으로 볼 수 없음 (국승) | ||
---|---|---|---|
【세![]() |
법인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22-누-32636(2022.11.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E-mail :